아이돌봄서비스,맞벌이 부부 필수템! 지원자격&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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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아이돌봄서비스,맞벌이 부부 필수템! 지원자격&신청 방법 총정리

by 수석보좌관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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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지원자격-신청방법 총정리-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 일이죠.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불안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든든한 서비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우리 아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아동 연령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1.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2.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147,000원)
  3. 중복 금지: 타 육아지원 서비스와 중복 불가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조건아이돌봄서비스지원자격-아이돌봄서비스조건-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주의!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유형: 시간제? 영아종일제?

시간제 아이돌봄-영아종일제 아이돌봄-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서비스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영아종일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시간제 아이돌봄

  • 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등하원(교) 지도, 임시보육, 놀이,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특징: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 가능, 영아 돌봄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대상: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 내용: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에 특화된 서비스
  • 특징: 장시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적합

정부지원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제 아이돌봄

대상 가형
(~75%)
나형
(~120%)
다형
(~150%)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일반가정 10,354원 9,136원 7,308원 4,872원 3,654원 2,436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10,962원 9,744원 7,308원 4,872원 3,654원 2,436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10,962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대상 가형
(~75%)
나형
(~120%)
다형
(~150%)
일반가정 10,354원 7,308원 3,654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10,962원 7,308원 3,654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10,962원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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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정부지원 자격 증빙 서류 (맞벌이, 한부모, 장애,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해당 서류)

* 유의사항: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비스이용-처리절차-대상자확정-초기상담아이돌봄서비스-신청-서비스이용-신청방법-조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양육 공백 등 심사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 결정
  4. 서비스 지원: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5. 사후 관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육아 부담을 더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고해 주세요.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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