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ㅂ'도 모르는 당신을 위한 친절한 용어사전(feat.등기부등본,LTV,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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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ㅂ'도 모르는 당신을 위한 친절한 용어사전(feat.등기부등본,LTV,DSR)

by 수석보좌관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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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LTV? DSR? 그게 다 뭐죠?" 부동산에 관심은 있지만, 낯선 용어들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마치 외계어를 듣는 듯한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최근에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야, 나 집 사려고 하는데, LTV가 어쩌고 DSR이 저쩌고... 은행에서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완전 멘붕이야!" 친구는 마치 암호를 해독해야 하는 스파이가 된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그 암호 같은 부동산 용어들을 속 시원하게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 용어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부동산 용어 정복,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 A to Z 파헤치기! 

1.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부동산의 이력서이자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 관계(저당권, 전세권 등) 등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죠.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등)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등)

2.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이죠.

 사례: 시세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B 씨. 만약 LTV가 60%라면, B 씨는 최대 3억 원 (5억 원 x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B 씨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 LTV 계산법: LTV (%) = (주택담보대출 / 주택 가격) * 100
  • LTV 규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LTV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3.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죠.

사례: 연봉이 5천만 원인 C씨. 만약 C 씨의 DSR이 40%라면, C 씨는 연간 2천만 원 (5천만 원 x 40%)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1천만 원이라면, C 씨는 추가로 연간 1천만 원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DSR 계산법: DSR (%) = (모든 가계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100
  • DSR 규제: LTV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DTI"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DSR과 유사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DTI 계산법: DTI (%)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연간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100

5. 그 외,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 공시지가: 정부가 매년 조사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 기준시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과 토지의 가격
  • 실거래가: 실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
  • 전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
  •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더한 면적
  • 계약면적: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더한 면적
  • 근저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
  •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
  •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처분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동산 용어 Q&A 

Q1. LTV와 DSR, 뭐가 다른 거죠?

A1.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한도,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LTV는 주택 가격, DSR은 소득과 기존 부채를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하나요?

A2.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권리 관계, 빚(근저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계약하면, 사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Q3.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헷갈려요.

A3. 쉽게 말해,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실제 생활 공간,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을 더한 면적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 나오는 면적은 대부분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Q4. 부동산 용어, 어디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까요?

A4.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 등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용어 정복하고, 현명한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세요!

부동산 용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나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뉴스와 정보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아는 만큼 보인다!" 부동산 용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꼼꼼히 공부하고, 똑똑하게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부동산 용어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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