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안전한 거래를 위한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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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안전한 거래를 위한 완벽 가이드

by 수석보좌관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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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특히 전/월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특히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꿀팁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특약 설정,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 필수 확인 사항들을 꼼꼼히 짚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 전, 철저한 사전 조사: 안전한 매물 찾기

  • 시세 확인: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최근 거래된 전/월세 가격을 파악합니다.
  • 현장 방문: 직접 매물을 방문하여 사진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는지, 누수, 균열, 곰팡이 등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낮과 밤, 주말 등 여러 차례 방문하여 소음, 일조량,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 환경: 교통, 편의시설, 학군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집주인 확인: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꼼꼼하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자

  • 표준 계약서 사용: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계약 내용 명확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기간, 월세, 관리비, 특약 사항 등 모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특약 사항에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허용 여부, 수리 책임 분담, 원상 복구 의무, 계약 갱신,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주택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2.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주택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단, 통상적인 마모는 제외한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협의한다."
  4.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5. 구두 약속 금지: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6. 계약금 입금: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7. 영수증: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고 보관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 관계, 융자 여부, 숨겨진 빚은 없는지?

  1. 등기부등본 발급: 계약 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입주 후 등 여러 차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근저당권 확인: 근저당권 설정 여부, 채권 최고액, 채무자 등을 확인하여 융자 규모를 파악합니다. 과도한 융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확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5. 선순위 채권 확인: 선순위 채권이 존재할 경우 경매 진행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 주택 점유 +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따라서 전입신고, 주택 점유, 확정일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증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가입 조건: 각 보증 기관마다 가입 조건, 보증 한도, 보증료율 등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 보증 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보증료: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개인 기준)

전세보증보험-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hf일반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 대상: 주거용 건물 (단, 다가구 및 공관 제외)
  • 보증 한도: 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주택 10억 원
  • 보증료: 아파트 연 0.192%, 그 외 주택 연 0.218% (개인 기준)

HF 일반전세지킴보증

  • 보증 대상: 주거용 부동산 (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보증료: 연 0.05% ~ 0.20% (개인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1. 가입 시기: 전세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6.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특약 설정,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 이 글에서 제시한 주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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