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필수템!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안받으면 생기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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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필수템!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안받으면 생기는 일은?

by 수석보좌관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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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세 계약 필수템! '확정일자' , 안 받으면 생기는 일은?!

 

확정일자, 도대체 뭐길래?

확정일자란, 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도장에는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죠. 즉, 확정일자는 "이 임대차계약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할까요?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입주) ② 주민등록 전입 ③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셈이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대항력은 갖추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어떻게 받을까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사무소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또는 등기소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등기소: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차계약만 가능하며, 계약 체결 당일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중 1인 또는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꿀팁!

  •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 또는 계약서를 소지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비용은 저렴합니다! 읍·면·동사무소 또는 법원·등기소에서 받을 경우 건당 600원, 인터넷 등기소는 건당 500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도 확정일자가 있다?!

과거에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 제도가 없었지만, 2002년 11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가 임대차에도 확정일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상가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잘.알'의 한마디!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 후 반드시! 잊지 말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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